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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2005. 12월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2005.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됐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 취득 후 2005.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됐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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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2008.06.26 회신), "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51)
- 원 제목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