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뒤 양도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지정됐던 공부상 농지를 해제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뒤 양도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해당 여부와 비사업용 기간은 필지별 사용현황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8.1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군관리계획상 학교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뒤 학교용지에서 해제하였다. 이후 분필한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568
본문(원문)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증여일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학교)으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 중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분필한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 외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68조의 6에 따른 기간 계산시 타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 중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분필한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영 제168조의 6에 따른 기간 계산 시 타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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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31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3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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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인0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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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인97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2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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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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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time datetime="2015-10-02">2015.10.02</time> 회신),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1)
- 원 제목
-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