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허가 없이 유상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다시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 삭제 <2016.1.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다. 또는 허가 없이 유상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유상 양도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또는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15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0)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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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