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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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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922 심판결정2013.05.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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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0.01.29 회신),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1)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