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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남 ○○시 소재 4,990㎡ 토지를 1997년 6월 상속으로 취득했다. 2006년 9월 25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10월 13일 불허가되었고, 2007년 8월 23일 행정소송에서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 10월 불허가처분이 취소되었으며 2007년 12월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o 경남 ○○시 ○○읍 ○○리 소재 4,990㎡
* 공부상 지목: 잡종지, 실제현황: 하천변의 유수지로써 특정 용도 없음.
- 1997.6월 : 상속 취득
- 2006.9.25. :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목적-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 2006.10.13.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시장)
*(불허가 이유) 국토이용법령§56조별표1에 저촉
- 2007.8.23. : 행정소송 판결(불허가처분 취소)
* (판결 이유) 개발행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007.10월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시장)
- 2007.12월 : 토지 양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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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44 (2009.03.30 회신),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90)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