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22회신일 2013.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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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0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22 (2013.05.30 회신),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62)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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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