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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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57건 · 106/1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251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2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3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4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5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56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7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8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9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담금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0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61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2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3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4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불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의 인가사업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의 인가사업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이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5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66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상각 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7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68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9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70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1 크리스챤아카데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스챤아카데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단체가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부받은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2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74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5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6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단순히 무상 기증한 주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주면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납부자가 동종 영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78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9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5,280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우수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자녀의 교육비나 장학금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5,281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2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283 지역감정해소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284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5 대한씨름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비와 경기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씨름협회와 씨름종목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씨름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6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8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9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90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1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92 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토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비나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3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94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5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6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7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98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9 가압류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불능조서 작성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서 작성과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만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00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하나?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하여 납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저축금액의 100분의15를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때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금에 납입하며, 공해방지시설은 투자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