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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납부자가 동종 영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다. 납부자가 동종의 영업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자가 동종의 영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특별회비 납부자가 동종의 영업자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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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5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8)
- 원 제목
-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