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1회신일 1989.03.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3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2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도어음의 채권소구 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미수채권을 손금부인하고 유보로 처리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부도어음의 채귄소구 청구절차의 미이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귄이 그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된 그 미수 채귄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1, 2는 부도어음의 채권소구 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세무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부인하고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세무부인된 미수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919 심판결정
    1991.07.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40 심판결정
    1991.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1 (1989.03.03 회신),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1)
원 제목
미수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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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