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4회신일 1989.0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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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4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외상매입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내유보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 (1989.02.04 회신),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36)
원 제목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