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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채권 회수를 위해 타인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상매출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와 채권회수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의 외상매출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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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 (1989.02.10 회신),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2)
- 원 제목
-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회수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