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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회신일 1989.01.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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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7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본문(원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58, 1989.01.20 국세청 법인22601-3150, 1988.11.02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

회답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알리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붙임은 재무부 소득22601-58(1989.01.20) 및 국세청 법인22601-3150(1988.11.02)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50 (게시판 미보유)
  • 소득22601-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 (1989.01.27 회신),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2)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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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