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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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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45. 1989.02.04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 여부 등.

회답

1. 질의가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445. 1989.02.0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45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6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7)
원 제목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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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