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85회신일 1989.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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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31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속도로휴게소에 고정자산을 설치하였다. 원문에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회답

고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동법 시행령 제57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5 (1989.03.31 회신),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6)
원 제목
휴게소에 당사소유 고정자산 (국수 스뎅 중탕기)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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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