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4회신일 1989.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7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특별상각) ①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광업ㆍ제조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 (1989.01.27 회신),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91)
원 제목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적용 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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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