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보상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하며,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0 (<time datetime="1989-03-04">1989.03.04</time> 회신),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6)
- 원 제목
-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