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거래다. 대금결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결제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결제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2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18)
원 제목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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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