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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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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한 가산세·가산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금을 처리하려 한다. 경정 등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하시고,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과오납금의 환급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

회답

1.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합니다.

2.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4. 경정 등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8 (<time datetime="1989-02-08">1989.02.08</time> 회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5)
원 제목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 시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손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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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