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0회신일 1989.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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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3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0 (1989.03.13 회신),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0)
원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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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