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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향토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비나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한다. 지출 목적은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이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지출하는 사업비 또는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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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3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19)
- 원 제목
-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