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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세법적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인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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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0 (1989.02.17 회신),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0)
- 원 제목
-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