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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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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납세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됩니다. 법인의 납세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납세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56 심판결정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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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5 (1989.04.13 회신),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3)
- 원 제목
-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변경 없이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