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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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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다. 해당 사용인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에 해당하게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을 주주층회에서 임윈으로 선일하는때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퉁칙 2-9-18‥‥16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임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윈에 해당되는때를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
회답
법인의 사용인을 주주층회에서 임윈으로 선일하는때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퉁칙 2-9-18‥‥16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임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윈에 해당되는때를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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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3 (1989.03.15 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6)
- 원 제목
- 임원이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 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