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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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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였다. 법인은 주식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0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 후 취득가액을 납입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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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