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였다. 법인은 주식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0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7)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 후 취득가액을 납입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