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8회신일 1989.0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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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09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목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및 법인세기본통칙2-16-21...2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구주와 신주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목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및 법인세기본통칙2-16-21...29를 참고.

붙임:

※ 법인22601-1945, 1988.07.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 (1989.02.09 회신),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0)
원 제목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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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