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7회신일 1989.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1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도로용으로 기부한다.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조토지의 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무상 기부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조토지의 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634 심판결정
    1991.07.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7 (1989.02.11 회신),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무상 기부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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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