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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1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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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2 (1989.02.21 회신),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3)
- 원 제목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내국신용장금액도 포함하여 60/100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