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2회신일 1989.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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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1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할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2 (1989.02.21 회신), "접대비 한도의 외화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3)
원 제목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내국신용장금액도 포함하여 60/100을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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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