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7회신일 1989.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7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54조제2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0 심판결정
    1999.05.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7 (1989.04.07 회신),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9)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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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