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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8.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다. 해당 거래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 이자율을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회답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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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9 (1989.02.13 회신),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9)
- 원 제목
-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