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9회신일 1989.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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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3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8.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다. 해당 거래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 이자율을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회답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9 (1989.02.13 회신),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9)
원 제목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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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