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2회신일 1989.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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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7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법인의 당좌수표를 도용하였고 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법인은 대표자와 보증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대표자 및 보증인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 할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와 보증인 등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2 (1989.03.27 회신),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8)
원 제목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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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