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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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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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34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기존해석례 재조세46019-252와 징세46101-24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 오류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의 기한연장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연장 규정은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신청·청구와 그 밖의 서류 제출 또는 통지 기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 스캔 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로 받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 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2012년 및 2013년 귀속 추가지급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7.1.1. 당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