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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관한 질의이다. 신고의무위반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의 환급 가능성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회답
징세과-678
본문(원문)
(질의1)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규정한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의2) 위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음과 동시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해당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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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6209 (<time datetime="2022-02-25">2022.02.25</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2)
- 원 제목
-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