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회신일 2020.11.0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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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3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64

본문(원문)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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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2020.11.03 회신),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25)
원 제목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