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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 다만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했다.
질의요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3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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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10.27 회신),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9)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