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2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양수도 계약은 체결했지만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쟁점주식 관련 잔여재산분배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390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구체적인 증빙(거래대금 증빙 등),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회답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구체적인 증빙(거래대금 증빙 등),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258 (<time datetime="2020-07-07">2020.07.07</time> 회신),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9)
원 제목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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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