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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99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6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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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197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16)
- 원 제목
-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