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0302회신일 2022.03.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1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묻는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원인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6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상반기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징세과-947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2018.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0000.00.부터 0000.00.까지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0000년 상반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2018.12.11.)를 참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상반기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안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0302 (2022.03.21 회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9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