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1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세 가지 유형별로 물었다.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시된 각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거래 효력과 무관하거나 동일 과세단위에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결정과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 결정이 문제 되었다. 후자의 결정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무과-143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3.23.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결정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3. 특정 사업연도의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 결정이 다른 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 「국세기본법」 제7장에 다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질의3) 특정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불산입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과세기간과 세목이 동일한 과세단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163 (<time datetime="2022-03-23">2022.03.23</time> 회신),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7)
원 제목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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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