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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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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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부담할 건축비에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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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사장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생긴 사장의 급여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당초 사장 명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된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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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취득가액 오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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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납세자 귀책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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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해당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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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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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2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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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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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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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관리인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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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이 법인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다수 계좌 개설, 명의인과 다른 연락처 기재, 반복적인 분산입금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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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승계 주체로 규정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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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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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질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으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게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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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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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과처분 취소 후 다른 전제에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새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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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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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되나?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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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연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 부분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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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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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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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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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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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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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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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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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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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서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적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분양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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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할 사업비에 충당하면 수익 분배인지 물었다. 해당 충당은 일반분양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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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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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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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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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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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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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