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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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으로 인해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부문 분할과 이후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의 취급을 물었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폐지 여부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4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해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과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이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6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8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11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재결정으로 반환받은 주식대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중재결정에 따라 받은 주식매매대금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한다. 피합병법인이 가진 수령권과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13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6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18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20 손법인이 모·자법인을 합병하면 공제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모법인, 자법인, 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손법인이 모법인 및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손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던 모ㆍ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법인이 모법인과 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공제된 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법인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모·자법인의 결손금은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사업연도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21 해외 자·손회사 합병은 과세이연되나?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자회사 간 합병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합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24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26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된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적격합병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생긴 합병양도차익이 미환류소득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피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는 끝나는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 등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 미만이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 시 어떤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지급준비예치금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후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회원권·일부 주식증권·대출채권은 제외하고 지급준비예치금과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계를 구분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관련 법인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승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자문비용과 합병계약 후 통합작업 비용의 귀속주체를 묻는다. 계약 전 자문비용은 각 법인의 손금이고, 계약 후 통합 인건비·경비·컨설팅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이다. 계약 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용역의 성격·제공시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4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와 중간예납을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을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조건에서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자법인이 최초 적용연도 중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종속회사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아도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