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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147
본문(원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 적용방법
회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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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222 (<time datetime="2025-05-29">2025.05.29</time> 회신), "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9)
- 원 제목
-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