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회신일 2016.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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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 두 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의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합병법인이고 후자는 피합병법인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6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인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 (2016.03.31 회신),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77)
원 제목
차기환류적립금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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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