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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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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회답
법규과-72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이를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인-4353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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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64 (2023.03.22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1)
- 원 제목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