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3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1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