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3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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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다. 연결자법인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다.

질의요지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9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방법.

회답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365 (<time datetime="2025-10-01">2025.10.01</time> 회신),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36)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