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53회신일 2016.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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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3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교부받은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53 (2016.08.23 회신),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15)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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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