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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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전 자문비용은 각 법인의 손금이고, 계약 후 통합 인건비·경비·컨설팅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이다.

합병 전 자문비용과 합병계약 후 통합작업 비용의 귀속주체를 묻는다. 계약 전 자문비용은 각 법인의 손금이고, 계약 후 통합 인건비·경비·컨설팅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이다. 계약 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용역의 성격·제공시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끼리 흡수합병한다. 양 법인은 계약 전 의사결정을 위해 각각 자문용역을 받았고, 계약 후에는 통합추진단과 외부기관이 통합작업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4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자문용역의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계약 전 자문용역 비용과 계약 후 통합작업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주체.

회답

합병계약 체결 전에 합병 의사결정을 위해 각 법인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문용역의 컨설팅 비용은 해당 법인 각각의 손금이다. 해당 여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합병계약 체결 후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와 관련경비 및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time datetime="2015-08-10">2015.08.10</time> 회신), "합병 자문·통합비용은 어느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2)
원 제목
합병 전 발생한 자문용역 및 합병 당사법인 통합작업 관련 비용의 귀속주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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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