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5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동종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사업과 승계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격합병 요건과 시행령상 기간의 사후관리 요건에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업종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회답

법인세과-1087

본문(원문)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업종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3호 요건을 갖춘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의 기간에도 이를 계속하면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94 (<time datetime="2022-07-26">2022.07.26</time> 회신), "승계자산 절반 이상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5)
원 제목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