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의4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토목설계용역업 법인이 사업장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다뤘다.
질의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회답
법인세과-1234
본문(원문)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멘트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사업장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1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2-445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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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부5227 심판결정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1 심판결정2017.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광0558 심판결정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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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976 (2017.05.15 회신),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0)
- 원 제목
-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