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회신일 2019.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4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은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A법인 주식으로 교부되었다. 이후 합병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854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하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하 “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등기일 전에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이 A법인의 흡수합병으로 A법인 주식으로 바뀐 경우 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합병법인의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2019.04.04 회신),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19)
원 제목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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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